부가세 계산기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10%), 합계 금액을 서로 변환해 계산합니다.
금액에서 공급가·부가세·합계를 분리합니다 —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전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해야 하는 셀러, 매입·매출 장부를 정리하는 MD에게 추천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공급가액)의 10%가 별도로 붙는 세금입니다.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부가세 포함가) 아니면 별도인지(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실제 매출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부가세를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겨두면 매입세액만큼 공제받아 실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매입 시에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 방법
- 계산하려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가인지 공급가액인지 선택합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10%),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매입·매출 장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기록합니다.
실전 예시
부가세 포함 판매가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반대로 공급가액 100,000원을 입력하면 부가세 10,000원이 더해진 합계 110,000원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그대로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표기되는 공급가액·부가세 구분용으로 참고하시고, 정확한 납부세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면세 상품도 부가세를 계산하나요?
농산물 등 면세 대상 상품은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받은 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할 수 있나요?
네, 정산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그대로 입력해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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